[예능] '병역법 위반 혐의' 라비 징역 2년·나플라 징역 2년 6개월 구형

  • 등록 2023.04.11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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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빅스 라비(30·김원식)와 나플라(31·최석배)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11일 오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나플라 등 여덟 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근 검찰과 병무청은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을 꾸려 가짜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 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배구·축구·골프·e스포츠) 선수 및 코치를 비롯해 라비가 브로커 K 씨의 의뢰인 명단에 포함돼 파문이 일었다.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A 씨는 브로커 K 씨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라비는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119에 허위로 신고했고 2021년 6월까지 약 처방 등 진료를 받아 뇌전증 의심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결국 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라비와 같은 소속사인 나플라 역시 우울증 증상이 심해진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공문서를 허위로 꾸린 정황이 포착됐다. 복무이탈을 도운 공무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식 기자 dly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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