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 폭행 벌금형 시설법인 항소 기각

  • 등록 2024.06.05 1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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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의 입소자 폭행 감금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부과받은 해당 시설 법인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전직 직원 2명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해당 시설 사회복지사 직원으로 일한 피고인 2명은 입소자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거나 잠을 안 잔다고 생활실에 감금하는 행위 등을 해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직원들은 장애인을 내동댕이치듯 넘어트리고, 팔을 잡아끌고 다니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

 

복지법인도 직원들의 폭행 등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법인 측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해당 시설 원장이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아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감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며 "1심의 판단은 다시 살펴봐도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용세 기자 ds4oe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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