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법에 "효과 크지않고 삼권분립 어긋나

  • 등록 2024.08.02 15: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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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계층 지원하는 尹정부 정책에 안 맞아…법률로 정부예산 강제는 위헌"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대통령은 2일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용욱 기자 yjeon35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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