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부산 북항 5부두에는 해양 오염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장기계류 선박이 수두룩하지만, 관계기관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5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이 문제와 관련된 기관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BPA)다.
북항 5부두에 방치된 97척의 장기계류 선박을 관리하는 업무는 부산항만공사의 몫이다.
부산해양수산청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부산항만공사에 이관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그동안 장기계류 선박의 선주에 대해 항만시설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왔다.
하지만 수사가 이뤄지고, 재판이 열려도 장기계류 선박은 줄지 않았다.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탓에 이를 무시하거나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수사를 의뢰한 건은 10여건"이라며 "법을 위반해 그에 따른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쫓아내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장기 계류 선박 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선박을 강제로 해체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권한은 부산항만공사가 아닌 부산해수청이 가지지만, 집행에 미온적이다.
현재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부산해수청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관련 예산이 많지 않고, 관련 절차를 밟기도 쉽지 않다"며 "관청에서 행정대집행에 나서기 전 애초 항만을 관리,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에서 고발 등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2022년 해양수산부는 장기 계류하는 유조선을 관리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점검 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해 10월과 12월에도 유사한 취지의 점검 회의를 연 바 있다.
문제가 쳇바퀴 돌 듯 반복되자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법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에 출입해 관계 서류나 연료 등을 확인, 점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사례가 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서는 별도 통계 관리가 안 돼 있다"며 "선주 허가를 받아 가면서 어렵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