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부산 북항 5부두에 방치된 장기계류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수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남항관리사업소는 관할 구역에 오랫동안 정박하는 선박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한다.
해당 구역에 장기 정박해 있는 선박은 4척에 불과한데, 모두 선주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기 때문에 5부두처럼 불법적으로 선석을 차지하는 선박은 없다.
이는 관할 해역을 둘러싼 폐쇄회로(CC)TV 180여대가 선박들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살핀 덕이다.
남항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관공선 2척이 수시로 순찰하며 관리되지 않는 선박이 있는지 예의주시한다"며 "남항에 입항하기 전 해상안전관리센터에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선박이 온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힌남노 태풍 당시 남항에 피항을 온 러시아 선박이 다시 나가지 않은 채 무단으로 자리를 점거한 적이 있었다.
당시 사업소는 러시아 총영사관에 협조를 구하는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해 선주를 수소문했다.
결국 선주와 함께 일하는 국내 대리점을 찾을 수 있었고, 항만시설이용료를 비롯한 변상금을 납부시킨 뒤 출항 조치했다.
남항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선박 소유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해당 선박이 침몰하거나 오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선주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뒤 최후의 방법으로는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폐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부두에 오랫동안 방치된 선박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도 주목할만하다.
최근 부산해경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장기계류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해 해당 선박을 해체하도록 했다.
이 선박의 경우 2008년부터 은행, 공기업, 세무서, 개인 등 여러 곳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압류된 상태였다.
해경은 이 선박이 왼쪽으로 기울어진 데다가 부식이 심각한 상태여서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해당 선박에 대해 담보 가치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선박을 압류한 채권자들에 일일이 설명했다.

결국 채권자들이 압류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해경 관계자는 "선주에게 선박의 위험성과 함께 근저당권이 해제되면 선박을 해체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해 협의했다"며 "채권자들이 추후 선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등 사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들로부터 선박 해체 동의서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부산항에 계류해 온 선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사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