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편의점서 "소시지 껍질 까줘"…거절당하자 행패 부린 30대 손님

  • 등록 2024.08.30 15: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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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죄질 좋지 않고 폭력 전과 다수" 벌금 150만원 선고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30대 손님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5시 49분께 B(41)씨가 운영하는 춘천 한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해 B씨에게 "소시지 껍질을 까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희종 기자 gimhuijong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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