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 등록 2024.09.30 17:20:04
  • 조회수 9
크게보기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전용욱 기자 yjeon352@gmail.com
Copyright woorinewspaper. All rights reserved.

주)우리일보 | 주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65-21, 201로(선유리, 정원엘피스타워) 등록번호: 경기, 아53189 | 등록일 : 2022-03-17 | 발행인 : 주식회사 우리신문 전용욱 | 편집장 : 박현정(010-6878-0012) | 전화번호 : 031-952-3944 Copyright woorinewspaper. All rights reserved. 서울 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5가 1 피카디리폴리스 2F 대구경북 사무소: 경북 경산시 경안로 30길 5 인천 사무소: 인천시 서구 가정로 297 충남 사무소: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