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보러온 고객에 투자 권유해 거액 가로챈 무속인 중형

  • 등록 2024.12.10 1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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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점을 보러 온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모두 1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자받은 돈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으며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로 일부 피해자들은 대출받아 투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치 자신이 영험한 무속인이자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장기간 다수의 피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밝혔다.

이 경희 기자 rabbit85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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