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판매 대금 1천500만원 빼돌려 쓴 영업사원 실형

  • 등록 2024.12.14 1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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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복역 후 출소 한 달 만에 또 범행…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회사 장비 판매 대금을 몰래 빼돌려 사적으로 쓴 영업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9회에 걸쳐 회사 결제 시스템 등 장비 판매 대금 1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업직 사원이었던 A씨는 고객과 장비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돈을 보관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왔다.

 

2022년 4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해 7월 출소한 A씨는 한 달여 만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 기자 chungain@da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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