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땅+건물보다 비싸"…경기도, 공시가격 3천건 정비 추진

  • 등록 2025.01.17 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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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공시된 부동산 공시가격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3천84건을 확인해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 대상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특성 불일치 2천296건, 가격 역전현상 529건, 가격 불균형 259호 등이었다.

 

'특성 불일치'는 동일한 필지의 공시지가(토지)와 주택가격(토지+건물) 책정 과정에서 토지나 주택의 특성 항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뜻한다.

 

토지나 건물의 가격을 책정할 땐 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태, 땅의 모양, 주택의 구조 등 다양한 변수가 적용되는데, 조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토지와 주택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변수가 잘못 적용되면 일부 토지 가격이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격 불균형' 유형은 토지 특성이 동일한 지역인데도 주택 단가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하는데, 도내 한 지역에서는 인접한 2개 주택의 토지 단가(원/㎡)가 각각 33만원, 100만원으로 큰 격차율(67%)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두 주택의 토지 단가 산정 시 서로 다른 비교 표준주택을 선정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전문 감정평가사와 함께 작년 공시된 부동산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중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오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시·군은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나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라며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도 연중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토지 485만여 필지와 주택 50만여호(전국 382만호의 13.2%)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주연 기자 leejooyoun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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