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 "수목장지 항소심서 법 정의 확인할 것"

  • 등록 2025.02.12 2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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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는 12일 화재 사고 현장인 중구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항소심에서 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대구시와 대책위 사이에 (수목장지 조성과 관련한) '비공식 요청사항(안)'이라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며 "재판부는 비공식 요청사항(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논의됐는지 마땅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대구시를 향해 "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대책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희생자들 유골을 수목장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2·18안전문화재단은 대구지하철참사 22주기인 오는 18일까지 대구시민안전주간을 운영한다.

 

추모식은 18일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모탑 앞 광장에서 열린다.

이 경희 기자 rabbit85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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