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수원시민 서명부 전달

  • 등록 2025.02.12 2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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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PM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가 진행해 서명부를 시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는 PM 이용자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 불법 주정차 금지·단속 등이 담긴 PM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개했다.

 

서명운동에는 1만5천645명이 참여했다.

 

시는 이날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국회 사무처를 통해 국회 교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는 "길거리 곳곳에 PM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어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며 "PM법이 반드시 제정돼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 차원에서도 국회에 지속해서 PM법 제정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이주연 기자 leejooyoun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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