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통해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현행 6국에서 7국 체제로 개편하는 사항으로 안전교육국을 신설해 안전총괄과,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식품위생과 및 정보통신과를 복지국의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정책과와 장애인지원과로 분과하는 개편안이다. 또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는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라 일반직 본청 4급과 5급을 각 1명씩 증원한다.
이날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국의 부서 조정과 분과 및 사무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 행정 조직개편안과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심사통과 됐다.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정으로 부서 간 업무 협력 및 합리적 사무 배분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해 남동구의 행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