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기부금 유용 보도' 조선일보·TV조선에 손배소 패소

  • 등록 2025.02.20 21:28:32
  • 조회수 10
크게보기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 유용·회계 부정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9일 정의연이 조선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의연은 2020년 5월 기부금 공시를 누락했다거나 하룻밤에 술값으로 3천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표현된 이들 매체의 보도가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그해 9월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의연이 채널A와 신동아를 상대로 낸 소송은 별도로 1심이 진행 중이다.

 

회계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던 정의연은 국세청 공시자료에서 총액 오류나 누락 등이 나타난 바 있다.

박현정 기자 chungain1000@naver.com
Copyright woorinewspaper. All rights reserved.

주)우리일보 | 주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65-21, 201로(선유리, 정원엘피스타워) 등록번호: 경기, 아53189 | 등록일 : 2022-03-17 | 발행인 : 주식회사 우리신문 전용욱 | 편집장 : 박현정(010-6878-0012) | 전화번호 : 031-952-3944 Copyright woorinewspaper. All rights reserved. 서울 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5가 1 피카디리폴리스 2F 대구경북 사무소: 경북 경산시 경안로 30길 5 인천 사무소: 인천시 서구 가정로 297 충남 사무소: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