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허위발언 특정"vs"논리 비약"

  • 등록 2025.02.20 21:55:27
  • 조회수 9
크게보기

법원 요구로 검찰이 신청…檢 "발언과 허위사실 연결"-李측 "발언 의미 잘못 해석"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4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이 공소사실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어느 발언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김영태 기자 chungain@daum.com
Copyright woorinewspaper. All rights reserved.

주)우리일보 | 주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65-21, 201로(선유리, 정원엘피스타워) 등록번호: 경기, 아53189 | 등록일 : 2022-03-17 | 발행인 : 주식회사 우리신문 전용욱 | 편집장 : 박현정(010-6878-0012) | 전화번호 : 031-952-3944 Copyright woorinewspaper. All rights reserved. 서울 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5가 1 피카디리폴리스 2F 대구경북 사무소: 경북 경산시 경안로 30길 5 인천 사무소: 인천시 서구 가정로 297 충남 사무소: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