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쟁점] ⑦ 선관위에 군 투입 이유는…'부정선거론' 공방

  • 등록 2025.03.06 1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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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尹대통령 "계엄법 따른 적법 조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보안점검 담당 전 국정원 3차장 등 증언 들어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거론한 선거 부정 의혹은 탄핵심판에서도 주된 쟁점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적법한지, 이른바 '부정선거론'은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최초 투입된 건 계엄 당일 오후 10시 30분께다.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과천청사 근처에서 대기하던 정보사령부 대원 10명이 실탄을 소지하고 선관위에 들어가 직원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실을 폐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정보사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할 준비도 마쳤던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문 전 사령관이 직접 30여명 체포를 지시했고 대원들은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과 밧줄 등을 준비하고 작전을 준비했다고 한다.

 

선관위 과천청사, 선거연수원에 경찰이 출동해 약 3시간가량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5차 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 투입을 지시했으며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헌재에 제출된 수사기록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사가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며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나뉘는 첫 번째는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행위 자체의 위헌·위법성이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사무에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군 투입만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계엄군이 영장 없이 선관위 내부를 수색하고 직원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도 헌법상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위반이라고 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의 선관위 출동은 법률상 범위 내 조치"라고 반박한다. 계엄법 7조는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도록 정하므로 적법하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장비나 데이터 등을 실제로 압수하지는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목적과 부정선거론의 실체에 대해서도 양쪽은 다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부정을 단언할 수는 없으나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고, 수사기관과 법원, 감사원 등 기존의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비상계엄을 통해 살펴보려 했다는 취지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부정선거론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2020년 총선을 비롯한 지난 선거에서 '이상 투표지' 등 부정이 의심되는 다양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선관위 서버 감정을 헌재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선관위 서버에 대한 보안 점검을 맡았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점검 결과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 선거와 연결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외부 침투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국회 측은 부정선거론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중앙 및 지역 선관위를 검찰과 경찰이 181회 압수수색했고, 대법원이 장기간에 걸쳐 선거무효 소송을 심리했는데도 선거 부정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든다.

 

국회 측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론을 끌어온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계엄 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가짜 투표지 등 선거 부정의 증거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에 관해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문제로 지적된 보안 시스템도 국정원의 컨설팅을 받아 상당 부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chungain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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