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84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국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그 조항이 불분명해서 범죄를 짓고 2심 판결까지 받고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 해석에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헌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오 시장은 "(지자체장들이 개헌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임기 중에 있었던 일에 한정하자'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민주당 소속인) 광역 지자체장의 숫자가 꽤 많은데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한 분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재명 대표는 정말 태산과 같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여러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도리·상식에 맞지 않는 정치 행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적용을 임기 중에 발생한 일로 한정하도록 헌법 조문을 바꿔야 해석상 차이로 불거질 수 있는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유 시장이 지난 5일 시도지사협의회장 명의로 발표한 개헌안에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해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고, 이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반발을 샀다.
유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법의 흠결을 치유해서 법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게 법치국가에서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며 헌법 84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시장은 토론회 주제인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에 대해 "중앙정부의 눈치만 봐야 하는 이런 지방행정, 지방자치는 이제 헌법을 개정해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심의·의결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 이를 막는 것은 제도적 장치밖에 없다"며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