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차익거래 수익금 드립니다"…다단계 폰지사기 주의

  • 등록 2025.03.07 22:35:41
  • 조회수 5
크게보기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상자산거래소 간 차익거래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불법 가상자산사업자가 등장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가상자산사업자에 유의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7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핀테크 기업이고 미국 재무부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소개하는 A 업체는 '퀀트 트레이딩', '가상자산 채굴' 등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며 고수익을 내는 신사업을 홍보한다.

 

이들은 차익거래로 수익을 내고 1.8∼4.6%의 수익금을 매일 지급한다면서 A 업체의 웹사이트로 코인을 예치 받는다.

 

특히 모집인원과 규모별로 차등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형태로 모집해 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 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급을 모집한다면 유사 수신, 사기 등을 의심해야 한다. 유사 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하는 것이 좋다.

최정옥 기자 a01092293417@gmail
Copyright woorinewspaper. All rights reserved.

주)우리일보 | 주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65-21, 201로(선유리, 정원엘피스타워) 등록번호: 경기, 아53189 | 등록일 : 2022-03-17 | 발행인 : 주식회사 우리신문 전용욱 | 편집장 : 박현정(010-6878-0012) | 전화번호 : 031-952-3944 Copyright woorinewspaper. All rights reserved. 서울 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5가 1 피카디리폴리스 2F 대구경북 사무소: 경북 경산시 경안로 30길 5 인천 사무소: 인천시 서구 가정로 297 충남 사무소: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