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늦은 시각까지 지지자들이 대기하며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8일 새벽에 접어들면서도 서울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과 민원인 쉼터 앞에서는 약 300명의 지지자가 집결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지자들은 두꺼운 외투와 모자, 장갑 등으로 무장한 채 윤 대통령의 석방을 응원했다.
태극기 또는 경광등을 흔들며 응원가를 부르는 이들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해 석방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차량이 오갈 때마다 "대통령을 태우러 왔다"며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7일 낮부터 속속 서울구치소 앞으로 모여들었다.
소식을 듣고 각지에서 급하게 모인 이들은 서로 끌어안거나 웃고 악수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을 보였다.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한때 약 500명까지 늘었다가 현재는 인파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일부는 밤샘 대기에도 나설 모양새다.
낮 시간대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진보 단체 소속 5명가량도 나와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 기동대는 지지자들이 모인 주차장과 민원인 쉼터를 둘러싸고 저지선을 만든 상태이다.
경찰은 이날 현재 7개 중대, 5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10시간이 넘도록 항고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