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 최고 징역 3년…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등록 2025.03.20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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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 경희 기자 rabbit85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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