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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종의 법률상식

〔법률상식〕 돈이 되는 생활 법률

출생에서 상속까지 돈이 되는 법률상식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출생에서 상속까지 돈이 되는 법률상식

 

대학원에서 범죄학을 가르치는 필자와 학생과의 문답요지이다.

 

〈문〉“교수님. 유난히 사기를 잘 당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나요?”

〈답〉“딱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기를 잘 당하는 유형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문〉“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답〉“한마디로 사람의 경력이나 외형을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속아 돈을 떼어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사람을 속이는 수법은 속는 사람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망수법은 빠르게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필자는 누구든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메라비언의 법칙’에서 찾고자 한다.

미국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앨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은 1971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에 이른다’라는 메라비언 법칙(The Law of Mehrabian)을 소개했다. 메라비언 법칙은 대화에서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중요시된다는 현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사람들은 만나는 상대방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데 상대방의 자세, 용모와 복장, 제스처 등 시각 이미지가 55%, 목소리의 톤이나 음색 등 청각이 38%를 차지하고, 상대방 말의 내용은 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말한 내용(7%)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함에도 외모나 목소리 등 비언어적 요소(93%)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쉽게 속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수사관 시절에 어처구니없이 사기를 당했던 B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B는 자신보다 5살이 적은 A와는 친형제보다도 더 친하게 지냈다.

A는 B에게 깍듯하게 형님으로 대하여 B의 생일은 물론 B의 처, 자녀 등 가족들 생일까지도 잘 챙겨줄 정도로 친절하고 매너가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B에게 3,000만원만 급히 돈을 빌려주면 1달안에 변제하겠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돈이 없다고 거절을 했다.

그러자 A는 농협에서 B 소유 전답을 담보로 하면 3,0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B에게 부탁했다.

 

B는 그동안 A에 대한 정과 믿음으로 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와 함께 농협까지 가서 전답을 담보로 하여 3,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자리에서 돈을 A에게 빌려주었다. 물론 B는 A를 믿었기에 차용증서나 담보나 증인을 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A는 돈을 빌려간 후 종적을 감추고 결국 B는 몇 년에 걸쳐서 원금 3,000만원과 이자까지 고스란히 갚아야 했다.

 

기소중지가 되었다가 검거된 A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일인데, B와 같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열 명이 넘었다.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A가 절대로 자기에게는 사기를 칠 사람이라고 꿈에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A를 조사하면서 필자도 그의 온화한 인상과 차분한 말투로 그의 변명이 사실이 아닐까 잠시 속을 정도로 A의 인상과 말투에 신뢰가 느껴졌다.

피해자들은 A의 신용도나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기위한 방안보다는 A의 착한 인상과 온후한 말투 때문에 쉽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했던 한 가장의 안타까운 소식을 방송에서 접한 적이 있었다. 자동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치고는 자동차 운전자가 건네준 명함이 가짜로 판명이 되어 피해자는 보상은커녕 병원비도 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가해자는 “사고는 전적으로 저의 과실입니다. 급히 응급환자 수술하러 병원으로 가는 길이다. 저의 명함을 드릴테니 나중에 연락주시면 피해는 충분히 처리해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받은 명함에는 병원 의사로 된 명함이었다. 피해자는 그의 말을 믿고 그와 헤어진 후에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전혀 사고와 무관한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속아서 전혀 엉뚱한 명함을 받았던 것이다. 뒤늦게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사고장소 부근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가해자를 찾을 길이 막막한 안타까운 일이다. 설령 CCTV에 그의 얼굴이 찍혀 있더라도 그의 얼굴만 보고 사람을 찾는 것은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피해자는 당시 가해자의 인상이나 말투가 너무 진지해서 그가 의사가 틀림없다고 믿었고, 그간 내민 명함을 그의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것이다.

 

사고 직후 가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사진이 붙어 있는 공적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명함을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확인해 보았더라면 이런 낭패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해자의 인상이나 목소리 등 비언어적인 요소 93%를 믿는 바람에 진실인 7%를 너무 등한시하여 그에게 속은 셈이다.

 

따라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대방의 인상과 목소리보다는 그의 말 내용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다는 습관을 갖을 필요가 있다.

특히, 나중에 상대방에게 속아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꼼꼼하게 내용을 챙겨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눈과 귀는 머리보다 먼저 판단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머리로 내용(Fact)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만이 뜻하지 않은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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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건보공단, 외국인 건보료 체납 면제기준 확대권고 수용"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해 결손처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건보공단에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니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결손은 체납자에게서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징수하지 않는 처분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대만 국적 화교 A씨는 지적장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폭력 피해로 이주여성쉼터에 머물던 중 33개월간 건보료를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납부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사망·장기 출국 등의 경우에 적용하던 외국인 결손처분 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으로 확대하겠다"며 "외국인이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한 점이 인정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손처분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국내 체류 중인 저소득·취약계층 외국인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 확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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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로 러시아군 편입 인도인 1명, 우크라 전장서 또 사망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취업사기로 러시아군에 편입돼 우크라이나 전장에 갔던 인도인 남성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인도인 남성 1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인도 외무부는 전날 성명에서 남부 케랄라주 출신인 이들의 사상을 확인하면서 사망자의 주검과 부상자가 본국으로 조속히 이송되도록 러시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2명이 언제 어디서 사상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인도 매체는 사망자는 32세, 부상자는 27세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 공격을 당했다고 전했다. 부상자는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도인이 취업사기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졌다가 변을 당한 경우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초 인도인 2명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망했다. 인도 정부는 자국민 2명의 사망 직후 러시아 당국에 인도인 모병을 중단하고 전장에 이미 배치된 인도인들은 조속히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인도인 약 45명이 지금까지 송환됐다. 인도 외무부는 지난해 9월 50명에 대한 추가 송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인도 경찰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젊은이들을 속여 러시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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