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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횡령 피해금 변제 위해 또 회삿돈 빼돌린 경남 건설사 사주 실형

12억 횡령 혐의로 재판 중 다시 회삿돈 10억 손 대…재판부, 징역 1년 선고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피해금 변제를 위해 또다시 회삿돈을 빼돌린 경남지역 건설사 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역 건설사 실사주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 범행을 도운 건설사 대표이사 B씨와 건설사 협력업체 대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B씨와 공모해 회삿돈 10억원을 C씨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넘긴 뒤 5회에 걸쳐 이를 자기 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전에 저지른 12억원 상당의 회삿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이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 회사 자금에 손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재차 빼돌린 횡령금 10억원으로 앞서 발생한 사건의 피해금을 전액 변제한 것처럼 금융 내역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선행 사건 법원은 이를 정상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허위로 만들기 위해 서슴지 않고 다시 회삿돈을 횡령한 것은 법원을 기만하고 형사 사법절차를 우롱한 것과 다름없다"며 "결과적으로 건설사 선행 피해금은 변제되지 않은 셈이고 횡령액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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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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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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