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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 사태 겪은 경찰, 중견간부 '헌법교육' 강화

경찰청, 경찰대에 새 커리큘럼 수립 요청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견 간부들의 헌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일 경찰대학에 "총경 교육과정에서 헌법과 직업윤리 부문을 강화한 새 커리큘럼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교육은 승진 직후 24주간 받는 '치안정책 과정'과 2년 주기로 2주간 받는 '지휘역량향상 과정'으로 나뉜다.

 

새로운 커리큘럼에서는 헌법과 직업윤리와 관련한 교과목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 같은 변화는 불법적인 계엄 집행에 동조한 혐의로 경찰 서열 1·2위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구속기소 되고, 간부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이 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헌법 교과목의 경우 기존에도 계엄에 대한 내용을 짚긴 했지만, 현실성이 극히 낮다 보니 비중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직업윤리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명령에 따르는 것이 맞는지,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 뒤 사례 분석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헌법과 직업윤리 교육 강화 취지에 공감하지만, 교육만으로 실제 위헌적, 위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일선서장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위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고 있다"며 "여전히 답을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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