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I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갑 ) 이 대표발의한 「 철도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8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
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 현행 「 철도사업법 」 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 또한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매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예매 사이트에 몰려 대기열에 발생하는 가운데 , 이런 상황을 악용한 승차권 부정 거래는 오랜 시간 지적되어 왔다 . 그러나 코레일 , SR 등 철도운영사는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신상 조회가 불가능해 부정판매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맹성규 위원장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철도사업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맹성규 위원장은 “21 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철도승차권 부정 거래 문제가 22 대 국회에서야 해결된 점은 아쉽다 ” 라며 유감을 표했다 . 이어 “ 철도 승차권 부정 거래를 비롯해 철도 이용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해당 개정안은 국회 의안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이번 설 연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