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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협상시간 한달반 남았다…2026년도 의대정원 데드라인 '2월 말'

대교협, 작년 5월 의대 증원분 공개…이주호 "입시 일정상 최소 2월 결정해야"
정부·의료계, 이견 해소 여부 주목…교육부 "휴학은 학칙대로"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정부가 10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협의하기로 한 가운데 대입 일정에 맞추려면 2월 말까지는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수련특례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의료계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 달 반가량 남은 시간에 정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대로라면 2026학년도에는 올해(1천497명)보다 많은 2천명을 증원하게 되지만, 의료계의 요구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정원 관련 논의에는 시간 제한이 있다.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자 대입 일정은 사전 예고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통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으로부터 수시·정시 전형별 모집인원을 취합해 5월 중 후년도 대입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한다.

 

다시 말하면 지난해의 경우 5월 2일 당시 고2가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단 새롭게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때 같이 공개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조정된다면 전년도처럼 올해 5월 2027학년도 대입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 대학은 대교협 발표 이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그 시한을 '2월 말'로 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입시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2월 초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적어도 2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도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2월 초, 아무리 늦어도 2월 중에는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확인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얼마나 간극을 줄일지가 관건이다.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증원된 인원을 제대로 교육하려면 2026학년도에는 의대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이날 정부의 발표에 복귀의 길을 열어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면피용이란 냉랭한 반응도 나와 정부와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감원 등의 가능성에 대해 "제로베이스이지만, 법규에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시에 큰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의대생의 휴학 연장과 예비 의대생의 휴학 신청 승인 여부에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다만 최 실장은 기본적으로는 휴학을 포함해서 모든 학사 처리는 대학이 할 역할이라면서 "학칙을 정확하게 잘 준수해서 원칙적으로 운영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다수 대학이 1학년 1학기 휴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 일부 대학은 3학기 연속 휴학도 불허하고 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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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집행 앞둔 尹측…잇단 입장문 내며 '안보 위해' 주장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시권으로 들어온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경호처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거듭 입장문을 내며 체포 시도 중단과 경호 강화 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10일 오전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경찰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지난 3일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다시 입장문을 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오히려 위법한 공무집행을 강행하려는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 지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라며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소환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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