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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남동구의원,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 적용대상 기관 확대 및 조치 공정성, 객관성 강화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이연주 남동구의회 의원(민주당, 비례)은 18일 남동구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연주 의원은 최근 남동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부적절 행위를 계기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과 미비점 개선 등,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직장범위를 남동구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보완해 더욱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기존 조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예방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후속 조치, 피해자 보호와 지원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연주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 앞으로 남동구의 근로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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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구소 보안규정 어겨 민감국가 포함된듯…정부 "정책문제 아냐"
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정부는 17일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이렇게 파악됐다며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DOE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 국내 언론에선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론 이런 정치적·정책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로 보인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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