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지난 6일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사고 하루 전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이동면 노곡2리와 3리 전 주민(등록외국인 및 재외동포 포함)과 주소에 상관 없이 오폭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본 시민과 재산상 피해를 본 시민(소유주 1인에 한정) 등이다.
다만, 재산상 피해를 본 시민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노곡2·3리 마을회관, 이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검토 뒤 1인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소요 예산은 11억7천만원가량으로 추산되며 재난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으며 큰 상처를 입은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