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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707특임단 사실상 영내 감금"…軍 "사실 아냐"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군인권센터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이 약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17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지난 4일 비상 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오늘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근거도 없이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 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 '감금'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707 부대원들이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한 채 '접경지로 간다'는 말을 들었고,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고 채혈도 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은 이날 공지에서 "707특임단 등 투입 병력에 대해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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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국조특위, 尹대통령·김용현 등 증인 76명 채택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계엄 전 김건희 여사의 행적과 관련해 박동만 PDM박동만성형외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 4명은 참고인으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포함된 증인명단 의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내란수괴의 증인 채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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