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원안적으로는 피의자만 출석하면 바로 심문을 개시할 수 있고,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심문은 공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 아닌 판사실이나 심문실에서 할 수도 있다. 통상 판사가 체포의 적법성 및 타당성과 그 상태를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한다. 검사·변호인·청구인이 출석해 판사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에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체포적부심 신청 사실을 알리며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민생과 외교 분야 메시지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데 따라 수사 당국이 확실하게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키를 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침체된 민생과 외교 리스크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부각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체포된 만큼 국회도 내란이 촉발한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에 민생·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기형 의원은 회의에서 "경제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해소될 것인 만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를 보며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었으나, 윤 대통령 탄핵 등의 여파로 논의에 진전이 없던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날 한국무역협회를 찾아 무역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당 싱크탱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하룻밤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구치소 측이 협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구치소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현재 정문 외부 경호는 경호처가,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계호·경호를 맡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과 함께 구치소에 도착한 경호관들도 주벽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쪽 사무청사 내부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도관이 수용자 관리 권한을 갖는 구치소의 특성상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도관들의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과 경호처의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이 충돌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경호처가 구치소 내 검문·검색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보안·계호 시스템에도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교정기관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었다. 진실규명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고 입당부터 선거까지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매우 착잡하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다. 체포적부심사는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는 차후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방침인 가운데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국가안보실은 15일 12·3 비상계엄 당시 안보실 소속 현역 군인이 정보사령부에 추가 인원 차출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군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출신 안보실 직원이 계엄 전후 정보사에 인원 차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는 지적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재작년 HID 부대 격려 방문에 대해 "부대 근무 수당이 열악하다고 해서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려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실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23년 3월 근무를 시작해 안보실 내 별도 TF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은 "해당 직원은 안보실 1·2·3차장 직제에 포함돼 있지 않고 별도로 분석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 직원이 작년 12월에 정보사령부와 연락하거나 계엄과 관련해 논의한 사실이 없음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2023년 HID 부대를 방문한 데 이어 HID 출신 요원을 안보실로 발탁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육필로 원고를 작성했으며 이날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 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인 사실을 언급하며 병력 동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60여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계엄 당시 상황이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어서 군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을 언급하며 "그들이 조직적, 자극적 선동으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일으킬 것임은 명약관화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실제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국회의사당 앞에는 각종 자극적, 선동적인 피켓과 깃발, 확성기 등을 동원한 시위 군중이 몰려들었다"며 "이런 사실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도저히 유지되지 않을 것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든 것을 두고, 반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고,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서도 "윤 대통령 체포는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이고, 무너졌던 공권력이 다시 살아나고 법치주의가 다시 세워지는 계기"라며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내란 종식이 가장 중요한데 그 첫 매듭을 풀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