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16일 오전 10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봉월사거리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8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차량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울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북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착수 전이라도 곧바로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피해자가 요청하면 조사 개시 전에도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돼야 이러한 조치가 가능해,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봐야 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북구의 한 간부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수년간 회식 참석과 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구청이 조사에 나섰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가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노조로부터 제기됐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회사 장비 판매 대금을 몰래 빼돌려 사적으로 쓴 영업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9회에 걸쳐 회사 결제 시스템 등 장비 판매 대금 1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업직 사원이었던 A씨는 고객과 장비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돈을 보관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왔다. 2022년 4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해 7월 출소한 A씨는 한 달여 만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45년 전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에 맞서다 35살이란 젊은 나이에 전사한 김오랑 중령(1944∼1979) 추모제가 12일 그의 고향 경남 김해에서 열렸다. '참군인김오랑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이날 김해시 인제로 51번길 삼성초등학교와 삼정중학교 사이 좁은 길에 세워진 '김오랑 중령 흉상' 앞에서 추모제를 엄수했다. 사업회는 추모제에서 "김오랑 중령은 오욕의 역사로 점철된 우리 근현대사에서 그나마 큰 위안이었다"며 "군이 더 이상 개인의 정치적 야망에 이용되지 않도록 '김오랑 정신'을 확실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오랑 정신은 아주 단순하고 명약관화하다"며 "군이 국가와 국민을 향한 어떠한 폭력에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사업회는 또 "지난 3일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와 동조자들의 범죄를 신속하고 준열하게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도 이날 추모제에 참석해 "나라를 위한 김오랑 중령의 살신성인 자세와 마음을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뿐 아니라 김오랑 중령 묘소가 있는 서울 국립현충원에서도 고인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한밤중 울산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발견한 대리운전 기사가 신속한 구호 조치로 추가 사고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동구 전하동 한 교차로에서 전동휠을 타고 지나가던 40대 대리운전 기사 김모 씨는 교차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왕복 5차로 도로를 건너다 뺑소니 사고로 발목을 다쳐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다. 사고를 낸 택시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상황이었다. 어두운 밤이라, 지나가는 차들이 남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이를 목격한 김씨는 즉시 119에 신고한 뒤 피해자 옆에 서서 수신호를 하며 차들이 피해 갈 수 있도록 했다. 구급대 도착 전 비까지 쏟아졌지만, 김씨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모습을 본 행인이 다가와 두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훈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후 119 구급대와 경찰차가 도착했고, 피해자는 추가 사고 없이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사고를 낸 70대 택시 기사 A씨는 1시간쯤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사고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경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10억원 넘는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등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반환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지를 받은 정당이나 후보자는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국고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하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하 교육감이 쓴 선거비용은 15억8천330여만원이다. 이 중 85.4%인 13억5천238여만원을 보전받았는데, 하 교육감은 선거 보전비용 전액을 선관위에 내야 한다. 올해 하 교육감이 신고한 재산은 9억345만원보다 반납해야 할 선거비용이 4억원가량 많은 셈이다. 하 교육감은 당선무효로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곧바로 교육감 지위를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포럼 '교육의 힘'은 하 교육감을 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되도록 해 교육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경남 김해시 원도심에 들어선 한옥체험관을 새롭게 재구성한 복합문화공간 '명월(明月)'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시내 가락로 93번길 40 김해한옥체험관 바깥채(1∼2층)에 문을 연 명월에는 시민과 외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명월은 가야 왕도를 건국한 수로왕과 인도에서 온 허왕후가 신혼 첫날밤을 보낸 김해의 '명월사'에서 따온 명칭이다. 김해문화관광재단이 집계한 방문객은 현재까지 2만7천여명으로 오픈 전에 고객이 미리 대기(opening rush)할 정도다. 명월의 인기는 한옥체험관이라는 과거형 관광모델 이미지를 벗고 MZ세대 등 젊은 층의 감각을 살린 건축과 조명 등 사진촬영장소로 '핫플레이스'다. 명월에는 김해 화포천과 봉황대 수상가옥을 모티브로 한 이끼정원, 가야토기와 봉황동유적 수상가옥 모양을 딴 조명등은 김해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 '김해멋집'으로 불린다. 지역 특색과 맛을 살린 차별화한 식음료 메뉴도 인기다. 전국 최대 산딸기 주산지답게 산딸기가 듬뿍 든 에이드 '수로왕', 인도 마살라차이를 맛볼 수 있는 부드러운 밀크티 '허왕후', 김해의 차로 유명한 장군차 베이스 자몽에이드인 '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지난 4월 만취 상태에서 50㎞ 거리를 음주운전 하며 뺑소니 사고까지 낸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9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밤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 거리를 음주운전 했다. 이어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7주 이상 상해를 입힌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A 경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큰 실수를 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사건 당일 울산에서 현직 경찰 상사들과 저녁 모임에 참여했다가 상사들이 주는 술을 거부하지 못해 기억이 없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총경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 너무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