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경기 수원시와 의왕에서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이 사람을 들이받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 군산에서도 뿔이 달린 사슴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12일 군산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께 군산시 미룡동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에서 뿔이 달린 사슴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10분과 오후 9시20분에도 호수 인근 도로와 산책로에서 뿔이 난 사슴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119에 신고한 한 목격자는 "밤에 은파호수공원 남쪽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근 도로를 달리던 중에 사슴이 도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차를 멈춰 세웠다"면서 "수원에서 사슴이 뿔로 사람을 들이받았다는 뉴스를 봤는데 혹시나 공격당할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지난 11일 외에도 지난 1일, 9일 여러 차례 사슴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경찰과 공조해 사슴을 포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에서는 지난 5월 나운동의 한 사슴 농장에서 사육하던 사슴 4마리가 탈출해 지난달 2마리가 돌아왔지만, 나머지 2마리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슴은 겨울철이 짝짓기 기간이라 수컷이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청년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요식업체 대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본인과 지인 명의로 전북에서 10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부터 접수된 피해 신고는 85건에 달하며, 대부분 100만∼150만원의 체불이었다고 노동 당국은 설명했다. A씨는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면 "금액이 크지 않으니 조만간 지급하겠다"고 되풀이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은 A씨가 소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그를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각종 위험 요소가 숨어있는 재난 현장에서 드론이 쓰일 곳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실종자를 찾기 위해 넓은 범위를 수색해야 할 때 드론을 챙겨 출동하고 있습니다." 소방의 날을 하루 앞둔 8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완주소방서 소속 김무영 소방교가 '스테이업(Stay-Up)'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스테이업은 지난해 9월 창단된 도 소방본부의 드론팀이다. 팀이지만 한곳에 모여있지 않고 도내 15개 소방서에서 22명의 팀원이 각자 근무하다가 동원령이 떨어지면 활동에 투입되는 식이다. 팀원들은 근무 날에는 각자 맡은 업무를 하다가 비번인 날 손이 빌 때면 전북의 어느 현장이든 달려간다. 스테이업 명칭을 지었다는 전주완산소방서 소속 김민규 소방교는 "Up은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을, Stay는 드론을 활용해 현장을 머물며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며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대원들의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번인 날 추가 근무를 해서 힘들기보다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미소 지었다. 김 소방교의 말처럼 드론은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또 하나의 충실한 눈'이 돼 신속한 대응을 돕고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간부급 공무원들이 성적 발언,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갑질 등으로 잇달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른 전북도 지휘부의 조직 관리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전북특별법 개정,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개발 등 산적한 현안의 동력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A씨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사위원회는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보고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도 인사위원회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B씨는 자기 아들의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임 이후 2년간 아들 사업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B씨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관리·감독하는 민간 업체가 자기 부인의 건물에 입주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논란을 더 키웠다. 도 감사위는 두 사안을 병합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전북도의 한 부설기관장 C씨는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복무 태만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후불제 여행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후불제 여행사 대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여행을 먼저 다녀온 뒤 남은 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고 상품을 판매한 후 회원들에게 돈을 환불하지 않는 등 400여명으로부터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A씨를 구속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돼 업체에 계좌 해지를 요청했으나, 입금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며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얼쑤~ 잘한다~." 신명 나는 전북 임실필봉농악 공연 한 판. 알록달록한 고깔을 쓰고 장구를 멘 채 장단을 이끄는 연주자 중 유독 키가 크고 코가 오뚝한 청년이 눈에 띈다. 페루 국적의 게라 파디야 지안카를로 에데르(Guerra Padilla Giancarlo Eder, 32)씨다. 지난 23일 풍물공연을 마치고 만난 지안카를로 씨는 "주변 사람들이 한국 이름과 비슷한 '지안'이라고 편하게 부른다"며 "풍물을 오래 해서인지 이제는 조금 다른 생김새를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며 겸연쩍게 말했다. 2015년에 한국에 온 지안카를로씨는 그로부터 4년 뒤, 전북대학교 풍물패 동아리 '덩더쿵'에서 풍물을 배웠다. 전북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였다. 당시 캠퍼스는 동아리 홍보 부스로 가득 찼었는데, 장구와 북을 탁자에 올려 두고 신입생을 모집하던 덩더쿵이 눈에 띄었다. 지안카를로씨는 "한국에 막 왔을 때 어학원을 다니면서 사물놀이 공연을 봤다"며 "처음 들어본 리듬이 신기해서 마음에 담아만 뒀는데, 다시 장구를 보니 한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렇게 장구와의 긴 인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한겨울에 아파트 경비실에 벽돌을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린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3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한 아파트 경비실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도 또 다른 벽돌을 들고 와 깨진 경비실 창문을 다시 부쉈다. A씨는 이 범행이 있기 한 달 전에 이 아파트 경비원인 B씨를 폭행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선 재판에서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벽돌을 집어 든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손한 유리창에 관한 피해를 보상했고, 1심에서 엄벌을 탄원했던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이러한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25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A씨(40대)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당시 A씨는 차량 주행성능평가에 쓰이는 레일을 설치하다가 레일 위에 벨트로 고정해놓은 30t 규모의 롤러가 움직이면서 롤러에 몸이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멈춰있던 벨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끊어지면서 롤러가 움직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해당 자동차 공장 소속 노동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훔쳐 달아나려 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액은 30만원에 불과했지만, 범행을 말리는 현장소장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게 무거운 처벌로 이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8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15일 오후 1시께 서울시 강남구의 한 하수관 개량공사 현장에서 맨홀뚜껑과 철근 등을 승합차에 싣고 달아나려다 범행을 목격한 현장소장이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대로 차를 몰아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현장소장은 목과 허리, 어깨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꾸짖으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현장소장이 차로 달려들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주장대로 강도상해 혐의에 대한 심리가 주로 이뤄졌다. A씨의 변호인은 "현장소장이 차량 앞 범퍼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