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영아원에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전주시가 조사에 나섰다. 5일 전북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주의 한 영아원은 일하던 보육사가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학대 의심 당사자로 지목된 보육사는 현재 영아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와 경찰은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영아원은 만 6세 이하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사건이 접수된 단계"라며 "조만간 해당 보육사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도로가 불법주차로 수년간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당국의 방치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장소는 전북 전주시 전주세무서 뒤편 약 50m 길이의 왕복 2차선 도로다. 매일 한쪽 차선을 불법 점거한 차들로 도로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 도로 한쪽을 이중 주차해 차선을 가득 메우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를 이용하려면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거나 통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전주세무서 일대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근처에 밀집한 개인 세무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몰려 항상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 도로의 불법 주차가 심각했던 것은 아니다. 물류업자 A씨는 7년 전부터 매일 문제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지금처럼 불법 주차가 심각해진 것은 2021년 무렵부터라고 말한다. 그는 그해 완산구청에 전화해 담당자에게 문제 해결을 약속받았지만, 이듬해 바뀐 담당자의 반응은 소극적이었다. A씨는 "단속하지 않으니 '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가 걷잡을 수 없어진 것 아니겠나"라며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완산구청에서 이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전북지역 피서지에서 미신고 영업, 불법 평상 등 행위는 현재까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도내 하천, 계곡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작한 지난 22일 이후 특별한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암괴석과 시원한 계곡물로 유명한 진안 운일암반일암 주변 식당을 상대로 미사용 평상 처리 등 4건의 계도를 한 것이 전부다. 특히 무주군은 '행락질서 상황실'을 자체 운영하면서 대표 피서지인 무주 구천동 내 불법 행위를 사전에 통제하고 있었다고 도는 전했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시·군과 함께 오는 8월 2일까지 피서지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달 15∼26일을 피서지 단속 기간으로 정했으나 기록적 장맛비로 도내에 수해가 발생하자 단속 기간을 조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천 점용이나 노상 점용 등과 같은 불법적인 행태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며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로 피서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번에는 노조 사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전북 교육을 이끄는 주요 주체들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교육 현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내 전교조 전북지부를 맹공격했다. 전북교육청은 자료에서 "전교조 사무실을 불가피하게 학생 생활교육 공간으로 써야 해 이전을 요청했다"면서 "그런데 이에 대해 강제 퇴거 통보,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악의적인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통의 기본을 망각한 채 무조건 반대와 왜곡, 선동만을 한다"며 "왜 대화를 거부하고 시위 선동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냐"고 거칠게 비난했다. 공공 기관이 노조를 상대로 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원색적이고 직설적이었다. 전북교육청에서조차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전교조도 가만있지 않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 "학생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지만 어른들의 사무공간으로 쓰려는 것"이라면서 "명백한 노조 탄압인데도 언론의 눈과 귀까지 기만하려 든다"고 반박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접근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20대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전주의 한 도로에서 B씨(20대)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뒤 일당과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술 한잔 하자'며 B씨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다. A씨와 미리 짜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범들은 음주운전을 하던 B씨의 차와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B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다. 경찰은 이들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계좌 추적 등을 해 A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성지순례 투어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투어는 지역 종교문화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종교 성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홍보하고자 기획됐고, 주 1회 당일 코스로 짜였다. 참가자들은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천호성지, 되재성당, 초남이성지 등을 방문한다. 천호성지에서는 뷔페식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각 성지에서는 담당 수녀가 해설하고 미사에도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관광체육마케팅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의 천주교 유산이 세계유산 등재에 한 발짝 다가가고 성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더욱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아파트 13층 계단 난간에 매달려 있던 30대가 소방대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17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6분께 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이 왔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13층 계단 난간에 매달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신강민 소방사 등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해보니 30대 A씨의 몸이 이미 모두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찰로부터 'A씨를 설득하는 게 어렵다'는 상황을 전해 들은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바닥에 공기 안전 매트를 설치했다. 또 신 소방사를 비롯한 일단의 소방대원은 아파트 14층으로 올라갔다. 신 소방사는 A씨가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난간에 줄을 묶어 몸을 고정했고, 줄을 타고 한 층 아래로 내려가 A씨를 몸으로 감싸 안았다. 이후 그를 들어 올려 난간 안쪽에 있던 소방대원들 쪽으로 밀어 안전하게 구조했다. 제1공수특전여단에서 7년간 복무 후 전역한 신 소방사는 지난해 1월 구조특채로 소방관으로 임용돼 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소방사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전날(10일) 오후 5시 기준 전북 군산에는 200㎜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졌다. 200년만에 나온 기록적인 폭우였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망자는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일~10일 전북 군산의 총 누적 강수량은 408mm였다. 전날(오후 5시 기준)에만 17시간 동안 209.5mm의 비가 쏟아졌다. 지역에서는 1시간 강수량 기준으로 어청도 주변이 기상관측 사상 최대 강수량(146mm)을 기록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는 자동 기상 관측장비를 통해 나온 수치로 기후 통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10일 오전 1시42분부터 오전 2시42분까지 1시간 동안 군산 내흥동에 내린 131.7㎜가 기상청이 공식 집계한 강수량이다. 131.7㎜는 전국 97개 기후관측지점 기준으로 1시간 강수량 역대 최고치다. 기상관측은 1904년 인천에서부터 시작됐다. 군산에서는 1968년부터다. 군산지역 연 강수량(1246㎜)의 10%가 넘는 비가 하루도 아닌 1시간에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는 201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엄청난 홍수피해를 겪은 이후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제도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11일 오전 7시 5분께 경남 진주시 신안동 한 원룸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1대에서 불이 나 전소됐다. 승용차에 불이 나면서 치솟은 연기를 보고 놀란 주민 9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길은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화재 발생 9분 만인 오전 7시 14분께 잡혔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