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전북 익산으로 MT를 왔던 대학생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중이다. 1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오전 4시쯤 친구가 밖으로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22)는 지인들과 익산시 금마면의 한 펜션에 머무르며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익산 금마면 인근에는 시간당 60∼80㎜의 강한 비가 내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데이터 고속도로'라는 5세대 이동통신(5G)도 속도가 지역별, 통신사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5개 전국 시·군·구 중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441.52(이하 단위 Mbps. 초당 백만 비트)였다. 이는 전체 평균 939.14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어 충남 예산군(453.60), 강원 횡성군(476.76), 전남 함평군(480.44), 경북 성주군(488.21)도 낮은 편에 속했다. 반면,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1천727.69인 강원 강릉시로, 2위인 서울 종로구(1천343.24)와도 차이가 컸다. 다운로드 속도가 빠른 상위 10개 시·군·구 중 9곳은 수도권에 속해, 수도권 집중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 외에도 중구(1천306.89), 마포구(1천251.44), 광진구(1천240.96), 강북구(1천236.31) 등이 속도가 빠른 곳에 속했다. 한편, 통신사 중에서는 LGU+의 5G 속도가 881.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LGU+는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지난해 전북 완주군에 8천300여명이 귀농·귀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귀농·귀촌인 통계에서 작년 한 해 완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는 5천675가구 8천314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완주군은 9년 연속 전북지역 귀농·귀촌 인구 유입 1위를 차지했다. 완주군은 지리적 여건과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로컬푸드로 대표되는 농업농촌 도시라는 강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탄탄한 귀농·귀촌 정책도 한몫했다. 완주군은 귀농·귀촌 인턴십 지원사업, 완주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귀농 행복주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택매입·신축·수리비 지원, 농지매입·임차비·교육훈련비·이사비용·영농 정착장려금 지원 등의 혜택도 있다. 내년부터는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을 운영한다. 유희태 군수는 "앞으로도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기온이 크게 올랐던 6월, 전북도의 폭염일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전북자치도 6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의미하는 폭염일은 평균 2.6일로, 평년 0.4일보다 2.2일 많았다. 정읍이 7일로 폭염일이 가장 많았으며 무주 5일, 순창 4일, 전주·남원·완주·김제 3일 등이었다. 특히 장수에서는 처음으로 6월에 폭염일이 발생했는데 당시 기온이 36.3도까지 올랐다. 또 지난달 전북의 평균기온은 22.6도로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1973년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해는 2013년으로 당시 평균기온은 22.8도였다. 지난달 가장 더운 날은 19일이었다. 이날 정읍 37.5도, 완주·김제 36.6도, 전주 36.5도, 무주 36.3도, 순창 36.2도 등 12개 시군에서 6월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했다. 지난달 강수량은 114.9㎜로 평년(103.1∼176.3㎜)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강수일수는 6.3일로 평년 10일보다 3.7일 적었다.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우범기 전주시장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은 4일 시청에서 민선 8기 전주시정 2년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우범기 시장은 '예산폭탄' 약속을 못 지켰고 시민 삶과 도시에 대해 위협만 했다"고 지적했다. 근거로 ▲ 한옥마을 프랜차이즈 입점 등 건축물 용도 완화, 케이블카 추진 등 난개발 규제 완화 ▲ '로또 대박, 예산 폭탄' 공약의 무산 ▲ 제1회 추경 예산안 미편성 ▲ 버드나무 대량 벌목 등 불통 행정으로 무너진 민관협치 ▲ 널뛰기 정책 변경 등을 들었다. 우 시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출신임을 강조하며 시장이 되면 막대한 정부 예산을 끌어오겠다는 이른바 '예산 폭탄'을 약속했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우 시장이 전주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소통이라 불릴 만한 행동을 했나 모르겠다"면서 '불통 행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우 시장이 임기 하반기에는 무너진 민관협치를 복원해 소통을 강화하고 민주적 숙의 절차에 따른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면서 시정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화투를 치다가 시비 끝에 지인을 흉기로 십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 35분께 전주천에 있는 한 다리 밑에서 B(63)씨를 흉기로 1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는 술을 마셨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 장소를 다른 곳으로 말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 이 때문에 B씨는 한참이나 다리 밑에 방치돼 장기를 복원하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와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도중 B씨의 상태를 전해 듣고는 '한 번만 찔렀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경찰에 범행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B씨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이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감형 요소로 볼 수 없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2일 오전 5시 51분께 전북 익산시 한 농협 저장창고에서 불이 나 1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약 2시간 만에 꺼졌으나 창고 1개 동(703㎡)이 모두 타고 보관 중이던 벼 600톤(t)이 소실됐다. 전소된 창고 옆에 있는 다른 창고도 면적의 절반(344㎡)가량이 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불이 확산함에 따라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잔불 정리를 마치고 화재 조사를 거쳐 피해 규모를 10억3천만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협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8일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함께 A(19)씨가 숨진 전주페이퍼를 찾아 유족을 위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어 전주페이퍼 대표 이사를 만나 "사고 당시와 유사한 조건에서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 사고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주페이퍼 측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진보당은 밝혔다. 지난 16일 A씨는 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홀로 전주페이퍼 기계실에 갔다가 쓰러져 사망했다. 그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던 지난해 11월 이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했고, 이로부터 한 달 뒤 정직원으로 채용됐다. A씨가 유품으로 남긴 수첩에는 자기 계발 계획과 공부 흔적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과 함께 호남고속도로 전주요금소에서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 결과 19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도는 13대의 차주로부터 지방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1천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아울러 차량 90대에 각종 세금 및 과태료 1천200만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