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휴게소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그렇게 해서 부자 되겠습니까? 휴게소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휴게소에서 청년 3명이 차 트렁크에서 쓰레기봉투와 스티로폼, 그리고 박스 등을 꺼내 휴게소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쓰레기양도 상당하다. 때마침 휴게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나 청년들의 행동을 제지했다. 이에 한 청년은 들고 있던 쓰레기봉투를 손에 쥔 채 차를 탔다. 제보자는 13일 오후 3시경 경상남도 함안에 있는 함안휴게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수막에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크게 쓰여 있는데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젊은이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에 딸 앞에서 어른으로서 부끄러웠다”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공익 차원에서 제보한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쓰레기를 버리러 휴게소를 온 거였다. 이런 사람들 보면 야단쳐야 한다”고 청년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8조의 4에 따르면 담배꽁초, 휴지 등을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5만 원, 비닐봉지 등에 담아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생일 앞둔 오빠, 고향 온다며 신나게 전화하고 끊은 지 3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30대 직원이 열차 차량 연결·해체 작업을 하던 중 기관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간 유족은 열악한 환경을 꼬집으며 "사전 예방을 했더라면 참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지난 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레일 오봉역 사망사고 유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번 사망사고의 피해자인 저희 오빠의 억울한 죽음을 다들 알아달라"고 읍소했다. 앞서 5일 오후 8시37분쯤 경기 의왕시 소재 오봉역 구내 양회(시멘트) 선에서 벌크회차 12량을 입환하는 작업을 하던 B씨(34)가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건 관련 유족 A씨에 따르면, 당초 B씨는 2018년 코레일 입사 당시 사무 영업으로 채용됐으나 수송 쪽으로 발령 나 현장직에 투입됐다. B씨가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동기 한 명이 다리 절단 사고를 당했다. 소식을 들은 B씨 가족은 깜짝 놀라 B씨에게 다른 역으로 떠나라고 수차례 얘기했다고 한다. B씨는 선배들의 회유와 고민 끝에 오봉역에 남기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과 천왕성이 달 뒤로 숨는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일어나는 우주쇼가 8일 하늘에서 펼쳐졌다. 두 천문 현상이 겹치는 일은 한국에서는 향후 200년 안에 다시 볼 수 없다. 다만 천왕성 엄폐는 천체 망원경을 써야 관찰할 수 있다. 이날 오후 6시8분부터 지구의 본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부분월식이 시작됐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은 7시16분에 시작해 7시59분에 최대를 이뤘다. 이날 개기식은 8시41분에 종료됐다. 특히, 이날 개기식 동안은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 빛 때문에 평소보다 어둡고 붉은 달을 볼 수 있었다. 이번처럼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은 76년 뒤인 2098년 10월10일에 또 예정돼 있지만, 이때는 한국에서는 관측할 수 없다. 과천과학관은 8일 관측 기회를 놓치면 향후 200년 안에는 한국에서 두 천문 현상을 동시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8일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역 탈선사고 여파로 KTX, 무궁화호 등 열차가 지연 운행한 데 대해 사과했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8일 첫 열차부터 정상 운행한다”며 “사고 복구에 따른 장시간 지연 운행 및 운행 중단으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오후 8시 52분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현장 복구 작업은 7일 오후 5시 30분경 완료됐다. 다만, 사고 여파로 운행 지연이 계속됐다. 코레일은 “국민 여러분께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교차로의 안전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커플이 주행하던 차와 충돌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7일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시흥 서해안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한 운전자 A씨는 노란색 신호에 교차로 맨 오른쪽 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명이 올라탄 킥보드 한 대가 갑자기 우측 안전지대를 뚫고 나와 A씨 차량의 옆면을 충돌했다. A씨는 급하게 핸들을 틀었지만 옆 차선 차량도 있어 2차 사고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전동킥보드 두 명은 사고 후 그대로 도주를 했고, A씨는 나중에 혹시 되레 뺑소니로 신고를 당할까 봐 먼저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이후 경찰에서는 A씨가 노란불 점등 후 충분한 제동거리가 있었다며 신호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한 변호사에게 혹시 이 사고가 사건 처리될 경우 황색등 주행으로 신호위반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돼 자기 과실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지만 킥보드와 사고는 신호위반과 무관해 보인다며 A씨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킥보드를 탄 두 사람에게는 "정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당시의 대응에 대해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도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며 경찰을 질책했다. 또 “(참사 당시) 거의 아비규환 상황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며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건가. 저는 납득이 안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비공개 논의 시간에 이 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이 뭐라고 했나.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주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다. 이 정도가 되면 주 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나. 경찰에 있다”며 “소방서는 예방도 물론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구급대가 작동하는 것이다. 사고를 막는 것,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은 경찰에 있다”고 책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7일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곰이’와 ‘송강’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풍산개 반환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을 올렸다. 비서실은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및 행정안전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며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풍산개 인계 문제에 대해 “(강아지는) 일반 물건과 다르다.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용산 대통령실이 풍산개 위탁 관리에 부정적인 듯하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대통령기록관과 행정안전부는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사고로 고립됐다 기적적으로 생환한 노동자 2명은 작업 장소 인근 원형공간에서 구조됐다. 이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서로 어깨를 맞대 체온을 유지했으며 커피믹스를 밥처럼 먹으며 버텼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돈 경북 봉화소방서장은 5일 오전 최종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4일 오후 11시 3분께 두 분을 구조 완료했다”며 “구조 장소는 사고 발생 장소 부근”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지 221시간 만이다. 지난달 26일 갱도사고로 지하 170m 아래에 열흘째 갇혔던 A씨(62)와 B씨(56)는 구조 당시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구조대가 이들을 발견한 장소는 매몰 사고 당시 작업 장소로부터 약 30m 떨어진 원형의 공간이었다. 일대 공간 규모는 100㎡ 정도였다고 구조 당국은 밝혔다. 구출 당시 두 노동자는 서로 어깨를 맞대고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립된 상황에서는 비닐로 천막을 쳐놓고 모닥불을 피워 버텼으며, 커피믹스를 밥처럼 먹으며 견뎠던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믹스가 떨어진 후에는 갱도 내부에서 흐르는 물을 마셨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광산 매몰자 구조 소식에 각계각층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아래 기사 내용은 (주)우리신문과 상관이 없으며 보도요청에 따른 기사입을 밝힙니다. 제공받은 보도자료 전문임을 알립니다. -편집자 주- [법적근거 및 취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양벌규정 해당”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건축허가)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 ▷인천 남동구청은 이 부분 법률에 의하하여 조치완료 [불법시공] 삼부토건은 2021. 4. - 7.경 지하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