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B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해 6급에 해당하는 부상과 뇌전증이 B씨의 흡인성 폐렴을 발병하게 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B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지급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현장소장 박모(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사를 수행한 A사에도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마 부장판사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것, 추락의 위험이 높은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에 해당함에도 박씨는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A사는 박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사의 이사이기도 한 박씨는 지난해 1월 22일 마포구 서교동 공사장에서 근로자인 문모(71)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문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같은 날 1.88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일주일 뒤 숨졌다. 문씨의 유족 측은 이날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하루 지난 20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조사에 불응한 가운데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에 모여 공수처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정오께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건너편 인도와 주차장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약 2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윤석열을 석방하라", "탄핵 무효", "공수처를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서울구치소 주변 나무와 난간 등 곳곳에 '선관위 서버 열어', '민주당 해체' 등 글귀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내건 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중 일부는 공수처가 조사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한 지지자가 "공수처의 수사가 전적으로 잘못됐는데 대통령이 출석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외치자 주변에서는 "어떻게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가 조사를 받게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른 지지자들도 구치소 정문을 오가는 차량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공수처에서 데리러 온 거 아니냐"고 하는 등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용 승합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오자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8시 1분께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앞뒤로 여러 대의 경호차량에 에워싸인 채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들어서자 건너편 인도와 민원인 쉼터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 1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힘내세요"라며 함성을 질렀다. 차량이 정문 너머로 들어가 모습을 감출 때까지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응원을 이어갔다. 호송차량이 구치소 내부로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거나 눈물을 보이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지지자들이 모인 곳으로부터 10여m 떨어진 지점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진보단체 회원 10여명도 맞불 시위를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중 일부는 이날 이른 오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쓴 채 이곳에서 대기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후 1시 26분께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구치소를 나설 때도 함성을 지르며 응원했다. 이 과정에서 구치소 앞에서 대기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5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15일 오전 0시 11분께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옆 공터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발생 15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고, 당사 외벽이 일부 그을리는 것 외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방화 용의선상에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근처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 A씨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일 오전 6시께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저지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현대제철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길어지는 가운데 현대제철 노조가 당진공장 냉연 생산라인 가동을 하루 멈춰 세우는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1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는 오는 21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당진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하기 위한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시간 동안 협정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원 전원이 현장에서 철수하며, 협정 근로자는 설비 보호를 위한 필수 유지업무만 수행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2일 오전 7시부터는 노조 간부 전원이 24시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 상견례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0만원 인상안과 함께 2024년 성과급과 2025년도 성과급을 올해 임단협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15만9천8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 차량 구매 대출 시 2년간 1천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 정년 퇴직자 대상 3년마다 20% 차량 할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철강 업황 부진 등 여파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공시된 부동산 공시가격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3천84건을 확인해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 대상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특성 불일치 2천296건, 가격 역전현상 529건, 가격 불균형 259호 등이었다. '특성 불일치'는 동일한 필지의 공시지가(토지)와 주택가격(토지+건물) 책정 과정에서 토지나 주택의 특성 항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뜻한다. 토지나 건물의 가격을 책정할 땐 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태, 땅의 모양, 주택의 구조 등 다양한 변수가 적용되는데, 조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토지와 주택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변수가 잘못 적용되면 일부 토지 가격이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격 불균형' 유형은 토지 특성이 동일한 지역인데도 주택 단가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하는데, 도내 한 지역에서는 인접한 2개 주택의 토지 단가(원/㎡)가 각각 33만원, 100만원으로 큰 격차율(67%)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두 주택의 토지 단가 산정 시 서로 다른 비교 표준주택을 선정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전문 감정평가사와 함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 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원이다. 이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며,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됐다. 법인 최고액은 취득세 82억원이다. 해당 법인은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누락분이 생겼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올겨울 들어 가장 큰 추위가 찾아온 10일 서울에 수도 계량기 동파 131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10일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도 계량기 동파가 131건 발생했으며 모두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랭 질환자나 수도관 동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한파주의보가 예상됨에 따라 한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88개반 356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과 순찰팀 2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