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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신군사독재청산을 위한 입법을 위한 국회와시민사회의 제언과발언

검찰공화국으로 환원, 이대로는 안된다.

 

 

 

 

 

1. 유신청산특별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

 

 

우리의 과거사 청산은 5.18진상규명법, 4.3사건진상규명법, 여순진상규명법 등 개별 사건

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법률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제

약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법적·제도적 잔재에 대한 청산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독재자들의 통치기구로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던 형사·사법기관

들은 여전히 민주적 통제 밖에 있으며, 국가폭력을 방조하였던 과거사에 대하여 책임을 인

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법원은, 유신독재 시기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심에서 긴급조치가

위헌적 법령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위헌적인 긴급조치의 발령과 이를 적용한 재판 등에 대하여 공무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예컨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

회법 등의 정치관계법,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신분상 차별을 용인하는 노동관계법,

재벌의 비정상적인 기업 및 시장 지배를 용인하는 공정거래법, 특정 언론사들의 언론시장

독점과 관언유착을 용인하는 언론관계법 등이 유신독재 시기에 유사 입법기구를 통하여

제정된 법률들로서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는 반민주적인 악법들이다.

 

이러한 악법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군사정변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한 세력들

이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한 유사 입법기구들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민주화 이후 그 기능을 회복한 국회의 재심사 절차를 통하여 그 내용적 위헌성이

재검토되고 또한 그 개폐 여부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유신독재의 법적·제도적 청산은 유신독재 시기에 자행

된 국가폭력과 그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는 달리 대통령 내지 행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군부독재 시기 헌법파괴 행위 및 유신독재의 잔재에 대한 법적·제도적 청산은 국회의 기능

내지 권능을 회복하고,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주 제 :유신군사독재청산 입법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결의

 

취 지 : 10월유신 쿠테타 50년이 되는 2022년, 1972년 10월 유신쿠테타와 1980년 5월 계엄령 확대라는 군사반란을 통해 국회를 해산 폐쇄하고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유사입법기구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459개 법률을 제‧개정하였다. 그리고 16년간의 유신군사 독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였고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켜 왔다.

 

특히 두 차례의 무(無)국회 상태에서 불법적인 유사입법기구에 의한 유신헌법제정과 날치기 악법 제‧개정은 헌정유린이며 그러한 헌법과 법률은 ‘불법적 법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유신헌법 대한 무효선언과 개폐작업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결의를 모아 올 해 내로 입법을 실현하는 것이 절실한 시간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튼실히 하기 위한 과정으로 아래와 같이 토론과 결의의 자리를 국회에서 개최하고자 한다.

 

주)우리신문 윤성림 기자 wing06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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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조사선 또 독도 주변서 활동…항의 뜻 전달"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본 정부가 11일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 활동을 지난 6일에 이어 다시 확인하고 항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밤 일본 외무성은 "지난 6일에 이어 같은 표기의 선박이 다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남쪽 우리(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순시선은 조사 활동 중인 한국 조사선 '해양2000'을 상대로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무선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은 같은 날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조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항의하는 뜻을 전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6일 독도 주변에서 한국 조사선 '해양2000'이 해양 조사를 벌이자 "일본 EEZ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같은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한 바 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할 때마다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독도 주변의 해양 조사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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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심장' 콜로세움 공원에 한국 조각가 '무한 기둥'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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