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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할머니 존속살해 10대 형제 항소 기각…흉기 휘두른 형은 장기 12년~단기 7년

방조한 동생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범행 인정, 나이 등 고려했을 때 1심 양형 적절"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방조한 혐의로 넘겨진 10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친할머니 살해사건'의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이 주범 A(19) 군에게는 장기 12년~단기 7년, 방조범 동생 B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2012년부터 함께 살아온 친할머니가 자신을 꾸짖자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A군은 할머니를 살해한 직후 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으나 할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B군이 만류하자 범행을 중단했다. 이후 할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과 A군은 지난 1월 20일 1심 판결 후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흉기를 휘두른 A군에게는 무기징역, 동생에게는 장기 12년~단기 6년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아울러 동생은 당시 범행을 만류한 점,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1심 양형이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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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수순 일회용컵 보증금제…참여기업 투자금 64억원 날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부가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하며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주 물량을 맞추려고 미리 시설투자를 마쳤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았다. 26일 한국조폐공사와 인쇄업계 등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64억원의 투자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더 냈다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코드 라벨'(스티커)을 붙이도록 했다 정부는 애초 매년 20억장·80억원 상당의 바코드 라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쇄업체 2곳, 물류업체 1곳과 납품·배송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주문·배송한 라벨은 6천400여만장(3.2%), 3억원에 불과했다.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세종시와 제주도에만 시행하기로 전면 축소하면서 발주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미 20억장·80억원대 물량을 맞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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