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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목길 ‘빵’ 경적에 놀란 할머니, 넘어져 크게 다쳐…누구 잘못?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골목길을 걷던 할머니가 뒤에서 오던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 사고 후 할머니는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측은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접적으로 부딪힌 사고가 아니더라도 과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는 지난 6일 전북 완주군의 한 골목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5시경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 앞으로 보행기를 끌고 걸어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때 운전자가 할머니를 향해 경적을 한 차례 울리자 옆으로 자리를 옮기려던 할머니가 쓰러졌다.

 

 

차량 운전자의 자녀라고 밝힌 제보자는 “(할머니가) 방향을 틀려다가 바퀴가 말을 안 들어서, 보행기 미숙으로 인해 넘어진 것 같다”며 “(운전자에) 과실이 있나, 있으면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경적을) 크게 울린 것도 아니고 길게 누르지 않았는데 억울하다”고도 토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넘어진 할머니는 고관절이 골절돼 수술을 받은 상태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말 어렵다” “잘 모르겠다” 등 판단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바로 이런 게 법으로 해결되기 힘든,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패널로 출연한 기욤 패트리는 “(운전자가) ‘빵’을 너무 빨리한 것 같다”면서도 “비매너는 아니다. 매너 없는 빵은 아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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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수순 일회용컵 보증금제…참여기업 투자금 64억원 날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부가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하며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주 물량을 맞추려고 미리 시설투자를 마쳤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았다. 26일 한국조폐공사와 인쇄업계 등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64억원의 투자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더 냈다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코드 라벨'(스티커)을 붙이도록 했다 정부는 애초 매년 20억장·80억원 상당의 바코드 라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쇄업체 2곳, 물류업체 1곳과 납품·배송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주문·배송한 라벨은 6천400여만장(3.2%), 3억원에 불과했다.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세종시와 제주도에만 시행하기로 전면 축소하면서 발주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미 20억장·80억원대 물량을 맞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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