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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 경주 외동읍 현대중공업 공장, 액화질소탱크 폭발

중상 1명 등 3명 부상, LP가스 누출로 현장 통제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9일 오전 6시12분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현대중공업 해양배관공장에서 4.9톤(t) 액화질소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 공장 옆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의 공장 건물이 일부 무너지면서 직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주소방서는 "폭발후 사고 현장에서 LP가스가 누출돼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50대 남자 직원이 다리가 골절되고 얼굴에 파편이 튀는 등 중상을 입었고 60대 여성직원 2명은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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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작원과 연락한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과정을 보면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면서 "관광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공작원과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접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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