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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생 성폭행' 80대, 아동성범죄만 3건…과거 치매로 선처받았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등굣길 초등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이 수년간 3차례에 걸쳐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 뿐만 아니라 이 남성은 과거 재판에서 '치매'를 주장해 선처까지 받아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24일 간음 약취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 강제추행 혐의로 A(83)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 양에게 "예쁘다"는 말로 접근해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범행 당일,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17년, 2018년에도 초등생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18년도 범행은 첫 번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음에도 당시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8년도 재판부는 "A 씨는 고령에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도 면제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식적인 치매 진단서는 증거 목록으로 제출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뇌에 종양이 있어 치매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견서를 받아 치매 감형의 근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A 씨의 반복된 아동성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이번에는 실형은 물론 전자발찌 부착 등 엄벌에 처하고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A 씨를 포함한 노인 범죄자들이 고령, 건강 상태 등을 강조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과 관련해 더 이상 노인 범죄자들을 온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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