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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 상속받는다면 이는 취하하겠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5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자녀들이 모두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이날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23일 회고록 저자인 전씨 사망으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다.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씨에 대한 소송은 상속 문제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에서 부인 이씨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사망
소송 승계 절차 필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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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작원과 연락한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과정을 보면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면서 "관광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공작원과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접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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