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조카 살인 사건' 유족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6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손해배상 재판을 조속히 열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됐지만, 이 후보 측이 답변을 계속 내놓지 않아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조카의 살인사건 유족의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다음달 9일 열릴 이 후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에 앞서 이날 변론 준비서면을 냈다.
이 변호사는 "원고(유족 측)가 지난 2021년 12월9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 이재명은 성실한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소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사건의 피고발인으로서 최근 수원지검에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피고(이재명)의 태도 및 피고 소송대리인(나승철)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인 2022년 6월9일까지도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재판을 공전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유족 측)에게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가 있고, 피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신속한 재판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이 변호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발동해 주시기를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피고 이재명은 지난 15년여 동안 스스로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 운운하는 등 원고 유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피고 이재명이 인권변호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피고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무료로 변론했던 소송자료들)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재판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과거 이 후보가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의 공판 기록, 변호사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후 6개월간 이 후보 측이 한 번도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한 적이 없어 당시 사건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3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6개월씩이나 답변을 안 하는 경우는 잘 없다"면서도 "재판부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시켜 주겠다니까 부랴부랴 다시 변호인 선임하고 시간 끄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조카가 2006년 저지른 '모녀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하며 자신이 변호를 맡은 일을 사과한 바 있다.
이후 그는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 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재차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