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국방부는 지난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들어왔을 당시, 지난달 29일에는 무인기가 P73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다가 일주일 뒤 말을 바꾼 것에 대해 "1월 1일까지는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하지만 1주일 전인 12월 29일에 군이 P73 공역 침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작전 진행에 대한 검열과 정보판단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인 입장 발표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말을 바꾸게 됐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월 26일 벌어졌던 이번 사건 이후로 조사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투준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 전문 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명이 12월 27일부터 관련부대 상황조치와 정밀한 항적 조사를 위해서 검열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까지 식별하지 못했던 미상 항적 1개가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정수용 전비태세검열실장(해병소장)이 1월 1일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당시까지의 상황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김 의장은 보완조사를 지시했고 1월 2일 검열관들이 다시 현장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비태세검열실은 평가했고 이를 그날 밤 다시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1월 3일, 합참은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문제의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짓고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실대로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은 국방부는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실을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육군대령)은 "당시에는 작전요원들에 의해 최초 확인된 사실에 입각하여 발표한 것이고, 이후 전비태세검열실이 종합적인 조사 과정에서 정밀분석한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이라면서 "두 가지(12월 29일 발표와 1월 5일 발표)의 차이로 인해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의원들이 무인기가 고도에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가정적 질문에 대해 (국정원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에서 보고할 때도 합참과 같은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방점을 두고 말했느냐의 차이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을 촬영했더라도 유의미한 정보는 없었을 것이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합참의 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 근거로 "그동안 몇 가지 축적된 정보가 있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크기나 현재 북한 기술의 수준으로 봐서는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며 "구글 지도로 비유하면 적절한 것 같다. 그 이상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또한, 대통령실 이전 당시 서울을 관할하는 수도방위사령부가 P73 비행금지구역을 반경 2해리(3.7km)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표명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군 관계자는 "군사적으로, 작전상의 조치를 변경하려면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능력이 있는 무기체계가 들어오거나 적의 위협이 감소됐다고 평가되면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이 두 조건 중 한 가지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비행금지구역을 반 이하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의견이 수방사로부터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조치를 고려하다 보니, 기존 비행금지구역을 똑같이 유지하면 그동안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남 지역까지 포함되는 결과가 나와서 많이 부담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기존의 P73 가운데 B 공역은 일종의 완충지대(buffer zone)에 해당해, '한 번 더 조심해 달라'는 뜻에 해당한다"며 "B 공역이 없으니 오히려 조치는 더 강력해지는 것이고, 그 바깥에 R75 비행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을 하고 또 위협이라고 판단하면 격추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술조치 매뉴얼에도 명확히 명시가 돼 있고, 이전을 하면서 방공 자산들도 모두 그대로이다"며 "완충지대를 없앴다고 해서 작전에 영향을 주진 않고, 오히려 작전 요원들의 작전적 자유를 보장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부연했다. '작전요원 입장에선 제한이 있을수록 작전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