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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청조 사기 피해액 19억 원…경찰, 구속영장 청구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의 사기 관련 피해자가 15명이고, 피해 규모는 약 19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청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청조가 사기로 취한 이익이 5억 원보다 많다고 판단해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했다. 전청조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전청조 사기 관련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약 19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청조는 사기나 사기미수 혐의로 잇따라 피소됐다.

 

앞서 남현희와 전청조는 지난달 23일 월간지 '여성 조선'을 통해 재혼을 알렸다. 재혼 발표 직후 전청조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재벌 3세 또한 아니며 사기 혐의로 전과가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결국 남현희는 전청조에 결별을 통보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청조의 친척 집에서 전청조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송파경찰서로 압송했다.

전청조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사기·사기미수)를 받는다.

전청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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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작원과 연락한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과정을 보면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면서 "관광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공작원과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접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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