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천안 도심 삼거리 대규모 음주단속 중인 경찰 (사진/충남경찰청)</strong>](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40623/art_17176393709556_0b6287.jpg)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현충일을 새벽 시간대 폭주족이 자주 출몰하는 천안·아산지역 특별 교통단속에 나서 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11건 중 2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미신고 오토바이를 몬 운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10건(면허취소 6건·정지 4건), 무면허 운전 3건, 불법튜닝 3건, 무보험 2건 등은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급가속, 급발진,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41건은 현장에서 통고 처분했다.
충남청은 이번에 교통경찰, 기동대, 암행순찰팀 등 인력 296명과 장비 63대를 투입해 폭주족이 몰리는 천안·아산 일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strong>소음 측정 중인 경찰 (사진/충남경찰청 </strong>재판매 및 DB 금지]<strong>)</strong>](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40623/art_17176395129962_ad03f3.jpg)
시·구청, 자동차관리사업소 등과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했고, 천안 일봉 삼거리리 일대를 모두 막고 대규모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천안·아산 일대서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식 폭주운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광복절에도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