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구름조금동두천 18.7℃
  • 맑음강릉 22.4℃
  • 맑음서울 20.1℃
  • 흐림대전 19.7℃
  • 흐림대구 22.1℃
  • 흐림울산 20.1℃
  • 흐림광주 19.7℃
  • 흐림부산 21.5℃
  • 구름많음고창 18.1℃
  • 흐림제주 21.7℃
  • 맑음강화 19.9℃
  • 구름많음보은 17.0℃
  • 구름많음금산 17.1℃
  • 흐림강진군 18.7℃
  • 구름많음경주시 18.6℃
  • 흐림거제 19.3℃
기상청 제공

사회

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열쇠 관리상태·친분·사후 승낙 가능성 등 고려해 책임 판단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잤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A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C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여전히 자동차를 관리·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한 직간접적 이익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A씨의 책임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A씨만 항소해 열린 2심은 판단을 달리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무단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집에서 잘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데다, A씨의 과실로 B씨가 자동차 열쇠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고 봤다.

A씨가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B씨를 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혐의로 고소한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

더보기

경제.사회

더보기

국제

더보기
세이브더칠드런 "가자지구 아동 2만여명 실종·사망 추정"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재 가자지구에서 아동 2만1천명 이상이 실종·구금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무력 공세를 이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최소 1만7천명의 가자지구 아동이 보호자와 떨어진 것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추정했다. 또 4천명 이상은 건물 잔해 등 돌무더기, 일부는 대규모 묘지에 파묻힌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매장된 아이들의 시신에서는 고문과 즉결 처형된 흔적이 나타났으며, 일부는 산채로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가자지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래 아동 1만4천명이 숨졌지만,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신체 훼손 등으로 인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 33명의 이스라엘 아동이 살해됐으며, 이달 기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온 팔레스타인 아동 250명은 실종 상태지만 이동 제한으로 인해 가족들이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팔레스타인 사무소는 "일가족이 사망한 경우 신원 확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