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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北김정은 군부측근 김영복, 러 입국…파병부대 총괄지휘"

김정은 측근인 金부총참모장 파견 통해 북러 군사협력 의지 과시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부 측근 중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러시아로 최근 파견된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 자격으로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통신은 김 부총참모장의 정확한 러시아 입국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 24일 시점에 러시아에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이 작성한 북한군 파견부대 간부 명단을 우크라이나 당국이 입수했는데 그 명단의 가장 높은 곳에 김영복의 이름이 있다고 교도는 소개했다.

 

김영복 부총참모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했을 때 수행원 명단에 포함되면서 부총참모장 지위에 오른 사실이 확인된 인물이다.

 

이후 지난달 30일 북한 관영매체에 보도된 김 위원장의 평안북도 홍수 피해 지역의 복구 건설사업 현지 지도와 이달 6일 보도된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 현지 지도에도 동행했다.

 

교도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군부 측근에게 러시아 파견 부대의 수장 역할을 맡긴 것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침공에 관여하려는 태세를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가속화하려는 의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지원을 위한 파병을 결정했으며 1천500여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북한 군인 1천500여명이 추가로 러시아에 도착했으며 전체 파병 규모는 연말까지 1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국정원은 지난 23일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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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 선고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엄격한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선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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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하게 "빨리 나와라"…우크라, 북한군 통신 감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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