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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황준국 유엔대사 "北ICBM, 안보리 제재이행 허점 교과서적 사례"

안보리 北미사일 발사 논의 회의…"北, 정권생존 딜레마로 핵개발"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지난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그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이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 위반이며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회의에서 이처럼 말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를 받는 빈곤한 왕따 국가가 어떻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고도화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장비, 소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제재상의) 큰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황 대사는 한국이 지난 1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핵공급그룹(NS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관련해 금수품 목록의 업데이트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안했지만 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에 대한 반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황 대사가 언급한 상임이사국은 그동안 안보리에서 북한 입장을 두둔해 온 러시아 및 중국으로 추정된다.

 

황 대사는 이어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및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발족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으로 인한 '안보 딜레마'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황 대사는 "실상은 '정권 생존의 딜레마'로서 3대에 걸쳐 지속되는 기이한 세습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끊임없는 투쟁(이 핵개발의 이유)"이라며 "북한도 그런 정권은 결국 지속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다급한 북한은 러시아에 병사를 파병하고 북한 외교장관이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정당한 성전'이라고 언급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의 몇 안 되는 친구들은 북한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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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 선고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엄격한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선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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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하게 "빨리 나와라"…우크라, 북한군 통신 감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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