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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 허위·과다입원 근절…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

국토부·금감원, 지자체·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전국 병·의원 500여곳 직접 방문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정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허위·과다입원을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5개월간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금감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이 전국 병·의원 5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점검단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 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한다.

특히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2010년 첫 합동점검이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점검단은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이 포함된다.

 

점검단은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3개월 이내 재점검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한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해야 한다’라는 기조 아래 이번 점검으로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 살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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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필리핀 보급선 남중국해 해역 불법 침입…中선박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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