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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하원,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유지' 명시한 국방수권법안 처리

공화 주도 다양성 후퇴·낙태권 제약 다수 조항 포함…상원은 심의중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미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현 수준 규모 유지를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8천952억달러(약 1천243조4천억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전체 국방예산은 2024 회계연도에 비해 90억달러(약 12조5천억원) 상당인 1% 가량 인상됐다.

 

법안은 특히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위치로는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를 거론했다.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번 NDAA에 극우 진영이 주장해 온 다양성 후퇴 및 군 관계자들의 낙태권 제약과 관련한 다수의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은 국방부가 미군 혹은 그 가족이 낙태를 위해 여행할 경우 어떤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군의 다양성 및 평등, 포용 이니셔티브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NDAA는 상·하원 각각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향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과 최종안 성안 과정에서 지난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법안과 관련한 기싸움이 한층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온 만큼 관련 조항의 변경 가능성도 주목된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 3년간 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서는 사실상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2022회계연도 NDAA부터는 지금과 같은 표현으로 정착됐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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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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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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